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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국민연금을 받고 있지만, 더 받을 수 있는 가족연금이 있다?"
고령에도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가족연금(부양가족연금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이를 모르고 신청하지 않아 추가 연금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.
📢 부양가족연금이 무엇인지, 어떻게 신청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!
📌 가족연금(부양가족연금)이란?
국민연금 수급자가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.
배우자,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, 63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(배우자의 부모 포함)가 있는 경우 지급됩니다.
📢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.
💡 국민연금이 시작된 198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.
💰 가족연금(부양가족연금) 지급 금액
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 | 월 지급 금액 | 연 지급 금액 |
배우자 | 25,020원 | 300,330원 |
부모 또는 자녀 | 16,680원 | 200,160원 |
✔ 예시: 배우자와 63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월 41,700원(연 50만1,990원) 추가 지급!
✔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자동 조정!
📢 부양가족연금도 국민연금처럼 매년 전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.
💡 즉, 앞으로도 지급액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✅ 가족연금(부양가족연금) 신청 방법
부양가족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,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!
📂 신청 방법
- 1️⃣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
- 2️⃣ 가족관계증명서류 제출
- 3️⃣ 부양가족이 생계를 의지하고 있다는 증빙 서류 제출
💡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!
📢 신청하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!
⚠ 부양가족연금 주의사항!
- ✔ 신청 후 평생 지급되는 것이 아님!
- ✔ 부양가족의 연령이 초과되거나, 생계 유지 관계가 단절되면 지급 중단!
- ✔ 부양가족연금 신청 대상자는 국민연금 수급자만 해당! (유족연금, 장애연금 제외)
📢 최근 가족연금을 폐지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, 받을 수 있을 때 꼭 신청하세요!
🎯 부양가족연금, 지금 신청하세요!
국민연금 수급자라면 놓치면 손해 보는 가족연금(부양가족연금)!
배우자나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꼭 신청해서 한 달에 몇만 원씩 추가로 받으세요.